[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조달기업의 눈’으로 킬러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부담은 경감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8월 29일(목)부터 시행한다.

* 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②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