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지난 8.23.(금) 오산시(노인장애인과)에서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오산시청 전경

사건의 발단은 악성 민원인이 00경로당이 폭염기간(5.20~9.30.)에 무더위쉼터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8.7.부터 8.23. 까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고 민원인 김00은 본인이 유선으로 남긴 메모사항에 대해 외근중이었던 담당공무원의 회신이 없자 사건 당일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자 같은 팀 남자 직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김00이 말리는 남자직원을 주먹으로 2회 가슴을 가격하고 발길질, 목 부위를 수차례 할퀴는 폭행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