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