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미결과제 집중보고회에서 진행사항 파악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해 7월 시장 직속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부서 내 갈등관리팀을 조직했다. 시는 집단고충민원 지표관리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실지 조사, 시민 참여 등을 강화하고,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집단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