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 관내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 범위가 30m로 확대됐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을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