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