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전날 열린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