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바다내비 단말기 및 모바일 앱을 안전 항해와 조업 활동, 구조요청 등에 활용한 우수사례를 8월 20일 발표하였다.

해수부는 `21년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바다날씨 등 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긴급 구조요청 등 항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