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인 8월 19일 기준 영업주 주민등록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 업소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사업비 50%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