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법무부가 ‘고용허가제(E-9, E-10, H-2) 외국인 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키로 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7)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정착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현황 정보제공은 전남도가 법무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