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서 전기차 화재 상황 가정한 훈련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6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