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오산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주는 주민세를 오는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주민세(개인분)는 2024년 7월 1일 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과 이에 준하는 개인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