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상반기에 개인사정 등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면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도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