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