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교육시설 경계의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며 기존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