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CG)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