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 및 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 및 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