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8월 8일부터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체 6곳과 대금 체불 민원발생 업체 1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현장으로 실태조사를 확장하여 건설기술과 관리형태 등의 집중점검을 통해 부실·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향상을 보장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 실현을 위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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