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침수우려가 높은 지하차도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설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도로의 종단선형이 유(U)자형이고 인접 하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위치한 지하차도는 침수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로 지정하고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하차도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