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네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8일 군청 흥양홀에서 ‘2024년 제3회 사례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혜영 여성가족과장(중앙)이 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고흥군 사례 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위원은 의사, 변호사,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사회복지학 교수, 가정위탁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