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지난 6월 개정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 4항에 따라 산주에게 ‘친환경 벌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친환경 벌채 지원금’이란 허가를 받고 생태와 경관, 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