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느닷없이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상호간의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었다. A씨는 “마치 약식 재판에서 조정 절차를 받은 것처럼 전문성 있는 조정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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