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6월 28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결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