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날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확인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6억 원을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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