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