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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