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홍보 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나 훼손, 주변 장애물 설치, 고장 방치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