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하세요(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