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 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