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전남에 있는 한 기관의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공무원이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됐다가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공제회에 가입하려 했으나 자격이 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