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1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에서 인천을 거쳐 부산까지 19시간 동안 이동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시께 빌린 돈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이 지인 A씨를 차에 감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