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