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어선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어선법」행정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규칙 3건은 상갑판의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 면적축소, 어선원의 부상방지 및 조업편의를 위해 △어창높이를 상갑판높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춘 경우 아날로그 장비인 자기컴퍼스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