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통근 버스 기사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근 버스를 운전하며 전동 킥보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