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100세대 이상 9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과 현수막을 제작해 배부하고 이외에 정기적인 안내방송, 전광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