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지난 7월 17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있는 환경오염시설 1ㆍ2종에 대한 통합관리(대기ㆍ폐수관리 인허가ㆍ지도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ㆍ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허가하는 제도로, 대형사업장(1~2종)은 광역 지자체에서, 소형사업장(3~5종)은 시ㆍ군에서 인허가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