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는 이번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금체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지 20년의 숙원 사업이던 호봉제를 전격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는 결실을 맺고 미래 세대인 아동의 돌봄을 위한 인적 환경 조성을 실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