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용인)는 군민들에게 화재 및 비상시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뿐 아닌 비상시에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무단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