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7천여 건에 대한 2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7천여 건에 대한 2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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