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27(목)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폐지안)을 수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세계인권선언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약속이며, 학생인권의 기초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는 지방의회 또한 인권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