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이영철 외 620명)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행정소송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반대 비대위원회 원고 측은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2023년 1월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