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올해 7월 31일부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내용으로는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