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