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1)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2)를 부과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