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38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4.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 1회만(7월)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7월, 9월)로 나누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