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