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