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한우가격 지속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축산분야 2024년 FTA 피해 보전직불금을 지원키로하고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직불금 지급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가 해당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