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어선, 어구 생산ㆍ판매ㆍ수입업체,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폐어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어구의 과다한 사용과 폐어구 유실·투기로 인해 수산자원 피해와 해양사고, 해양오염이 발생해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