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상반기 동안 공동주택 통합심의를 총 6회 7건 실시한 결과, 모두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절차로 2차례의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해 추진된다.